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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5 2017가단333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5. 12. 26.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D에 있는 B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23평형 객실에 대하여 1년당 30박을 제공하는 회원권을 회원에게 공급하면서 회원에게 유효기간 1년의 주중 숙박권 5매를 무료로 제공하고, 원고가 발행한 위 무료숙박권이 회수될 경우 1장당 4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보증금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로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회원권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콘도의 객실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위 소장이 2017. 7.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7. 7. 28.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갑2호증(피고 상호 다음의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이던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로 2005. 12. 23. 2천만 원, 2005. 12. 29. 8천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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