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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가단20071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남구 C 대 24,856.2㎡ 일대에서 ‘D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D는 지하 4층, 지상 63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물(E빌딩,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과 지상 3층 규모의 상업시설 건물(F,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D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위치 부산 남구 G 일원 내 통합용지 층 1층 호수 111 용도 및 업종 판매 분양목적물의 표시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분양면적 대지면적 43.84 51.90 41.84 137.58 17.28 사용승인예정일 : 2014년 6월 30일(공사진행 또는 관련 인허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점개시일 및 입점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일자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피고는 분양목적물을 완공하여 원고들에게 매매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제2조 규정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분양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4회 × 10%) 잔금(50%) 합계 지급 시기 계약시 1차(2013. 9. 20.) 2차(2013. 11. 20.) 3차(2014. 2. 20.) 4차(2014. 4. 20.) 실입점일과 입점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공급가 72,830,000 각 72,830,000 좌동 364,150,000 723,300,000 부가세 6,448,500 각 6,448,500 좌동 32,242,500 64,485,000 납입액 79,278,500 각 79,278,500 좌동 396,392,500 792,785,000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제11조(계약의 해제) (1) 원고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 사정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서면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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