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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63599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T, Q의 경우 각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화성시 AG 토지를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위 토지 위에 AH 오피스텔(이하 위 토지와 위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 사건 분양목적물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최초 수익자는 원고들이고, 수익권은 원고 A 주식회사가 7/10, 원고 B가 3/10 각 지분 비율 만큼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2.경 주식회사 AI와 사이에, 주식회사 AI가 이 사건 분양목적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수요자 유치를 위한 영업행위, 상담업무 및 사전청약 접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케이비부동산신탁,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은 ‘을’(피고들,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하여도 그 이 행을 하지 아니한 때 3 -

8. (생략) ② - ④ (생략) ⑤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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