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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2 2018가단107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및 그 금액 원고들이 2016. 11.경 소외 I로 하여금 후원방문판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각 원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후원방문판매원(카운셀러)으로서 거래하는 것을 허락하고(이하 ‘이 사건 각 명의대여’라 한다), 위와 같은 거래를 돕기 위하여 아래 표 개업일란 기재 각 일자를 개업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I는 아래 표 거래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들 명의로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았는데, I가 거래를 중단한 2017. 4.경을 기준으로(단, 원고 C의 경우 2017. 8. 28.까지 거래가 지속되었으므로 2017. 4. 30.을 기준으로 함)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미수금 잔액이 아래 표 ‘2017. 4. 기준 미수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거래중단일을 기준으로는 아래 표 '거래중단일 기준 미수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피고는 2017. 9. 1. 원고 G에게, 2017. 9. 5. 원고 C에게, 2018. 3. 15.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금액 중 원고별 해당 금액(단, 원고 G에게는 13,475,70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명 개업일 이행보증보험 보험기간 시작일 거래시작일 거래중단일 2017. 4. 기준 미수금 거래중단일 기준 미수금 A 2016. 12. 9. 2016. 12. 15. 2016. 12. 15. 2017. 4. 11. 7,444,400원 좌동 B 2016. 11. 18. 2016. 11. 25. 2016. 11. 25. 2017. 4. 10. 7,883,800원 좌동 C 2016. 11. 17. 2016. 11. 21. 2016. 11. 21. 2017. 8. 28. 8,679,300원 8,983,800원 D 2016. 11. 28. 2016. 11. 28. 2016. 11. 29. 2017. 4. 13. 8,039,000원 좌동 E 2016. 11. 18. 2016. 11. 22. 2016. 11. 22. 2017. 4. 24. 7,082,000원 좌동 F 2016. 11.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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