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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01 2017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우남 샘물 타운 사거리 쪽에서 익산 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언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0 세), 피해자 H(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우남 샘물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E, G, 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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