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04794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319,858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 청구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는 인용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 청구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4년 10월경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성남시 수정구 E 5층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2015. 2. 14.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대리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M”였으나, 2010. 1. 19.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12. 4. “주식회사 N”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N는 상호를 “L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한 상품거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받음과 아울러 G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0790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이후 피고가 영업정책을 대리점 영업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2. 14. 이 사건 매장에 관한 판매위탁(중간관리매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