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8,9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베트남인 C 과 사이에 그 소유인 D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BMW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베트남 국적인 F은 2017. 1. 1.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주취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G 마을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H 방면에서 장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100km 로 진행하게 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한 커브 길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진행방향 우측의 보호 난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회전하면서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베트남 국적인 I을 유리창을 통해 튕겨 나가게 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2 차로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J은 1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는 1차 사고로 인하여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행 차로 전방 갓길에도 비상등을 켠 채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J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2 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I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I을 약 7.5m 가량 끌고 갔고( 이하 ‘2 차 사고’ 라 한다), 그 뒤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K 카니발 차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