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53』 피고인은 2020. 7. 17.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가 이쁘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968』 피고인은 2020. 7. 1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센터’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센터에서 나온 피해자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피해자 주거지탐문) 『2020고단396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