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7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0: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4층과 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4층과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공동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따라오자 주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는 듯 하다
다시 돌아오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