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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91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19』 피고인은 2020. 2. 28.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오토바이 임대업체 ‘L’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 이륜자동차에 대해 12개월간 일일 대여료 1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4. 6.경 위 이륜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060』 피고인은 2020. 4. 6. 대전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200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사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륜자동차(리스) 사용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0고단4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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