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4:17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9세)에게 다가가 “내가 요즘 외로우니까 연락처를 줄 수 있니 과자 사줄게,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어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는바,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것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