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5991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4:17경 서울 구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9세)에게 다가가 “내가 요즘 외로우니까 연락처를 줄 수 있니 과자 사줄게,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어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는바,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것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