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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노981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알게 된 피해 자를 새벽에 불러낸 다음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는 물론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목적이나 정신 병질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여 왔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오빠, 이렇게 하면 이게 성폭력이라는 걸 알아요.

’ 라는 말을 듣고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함에 따라 결국 강간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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