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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3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10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67』 피고인은 2015. 1.중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동 603호, C 오피스텔 B동 207호, 5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1:30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인 D가 대기하고 있는 위 C 오피스텔 B동 207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인 E이 대기하고 있는 위 B 오피스텔 1동 603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손님들이 올라가니 준비하라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6: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암역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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