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는 경산시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상하수도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8. 23:47경 위 C빌라 D동과 E동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돼지보다 못한 인간. 모기새끼 밟아 문때 죽일뿌까. 내 손바닥으로 확 잡아 죽일게 그 따구로 행동하면. 끝까지 함 가보자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8:34경 위 C빌라 D동과 E동 사이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까리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끝까지 밟아 문때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 15: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 직원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서 삶아 먹을 놈아.”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3. 18:45경 위 C빌라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니 오늘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8. 22:30경 위 C빌라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주면 다냐 돈주면 끝나는거냐 주둥이 공구리 6미리로 쳐버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19. 18:19경 경산시 I시장에서 피해자가 주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끝까지 가보자.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