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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단3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1:4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0 세) 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도로로 불러 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목을 따 뿔까” 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

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 여기로 와 바라, 목 따 봐라 ”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C 식당 업주 아들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5년 이전의 것인 점,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신체에 근접하여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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