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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E 프리우스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F(여, 15세)는 피해차량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1:00경 인천 남동구 부근 제3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아 그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차량을 위 불상의 차량으로 오해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3. 11:1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고잔 톨게이트 진출로 부근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위 K7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5센티미터, 칼날길이 6.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위 칼을 꺼내 보이며, 심한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차량 밖으로 내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해안지하차도에서 위 행동에 놀라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아암대로 부근에서 위 행동에 겁먹고 도주하는 피해차량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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