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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5634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4-32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며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을 통해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에 관하여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7. 4. 아시아신탁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B를 183,2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호텔 C를 184,287,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위 두 객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두 건의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3조는 ‘계약의 해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피고가, 제2항, 제3항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분양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계약서 문언상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본래 의미의 ‘해지’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위 계약서의 위 조항을 나타낼 때는 계약서의 문언대로 ‘해지’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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