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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19가합10289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외 1필지 지상에 D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30,000,000원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9. 원고와 중도금 지급을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일부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단 재산의 표시란에 ‘프렌차이즈, 부동산’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원고에게 위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 안산시 단원구 C 외 1필지 E호(프랜차이즈, 부동산) 제2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는 원고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 또는 잔금을 그 납부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피고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여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

4.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피고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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