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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114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914,192원, 원고 B에게 96,766,6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4.부터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288실 규모의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 A는 2016.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4층 18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59,6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B은 2016.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7층 26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65,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같은 날 위 각 객실에 관한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준공 전에는 계약금에 대한 연 8%의, 준공 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에 대한 연 7%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의미한다).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의 사정을 사유로 스스로. 단,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갑”이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단, 시정명령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표하고 공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함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제17조(중도금대출)-중도금 융자 가능시에 해당 ②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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