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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1797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D를 소개하여 주었다.

D는 피고를 믿을 수 없으니 원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D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D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개인회생결정을 받고, 그 회생결정에 따라 D에게 80,055,944원을 변제하였고, 2014. 8.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1,352,314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이미 변제한 돈인 80,055,944원 및 장래에 변제할 돈인 2014. 8. 25.부터 2015. 1. 25.까지 매월 1,352,3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D는 소외 회사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10. D에게 3억 원을 2005. 8.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05. 12. 22.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본인으로서 D에게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6. 2. 28.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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