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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실 운영자인 C는 원고에게, ‘속초에 공사건이 있는데 원 발주처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2017. 12. 20.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5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선수금 중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속초 공사를 소개하여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그 통장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

2017. 12. 20. 피고 명의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5,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건설사업본부장 E이 같은 날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용한 바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0. 피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 원고가 입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E이 모두 출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강원도 속초시 F 외 단독주택 27세대 하도급금액 51억원정 공사를 원고가 피고에 소개하여 주고, 이 조건으로 상대 소외 회사 건설사업본부장 E에게 원고는 5,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입금하도록 통장을 빌려줌. 이에 본인 원고의 개인적인 입금이므로 피고에 민, 형사상 어떠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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