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재 약식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아는 지인이 운전을 대신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위가 소란한 틈을 타 I에 있는 J 방향으로 약 100m 가량 도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