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20: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위 E로부터 피해변상을 요구받자 ‘근처 F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으며, 위 E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나중에 위 E에게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E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F식당으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위 분식점 주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으나 여전히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21:49경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22:03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위 F식당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순경 H,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목격자인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입술과 치아로 측정기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