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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C 구 D파출소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G으로부터 같은 날 04:09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같은 날 04:25경 경위 E 등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 나는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적발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양산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구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을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2019. 3. 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1』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6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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