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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0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7. '201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4 지분, 피고 앞으로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매매대금 8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3. 5. 8.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300,000,000원(= 1,500평 × 평당 200,000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225,000,000원(= 300,000,000원 × 3/4)은 원고가, 나머지 75,000,000원(= 300,000,000원 × 1/4)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은 150,00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이 200,000원이라 거짓말하고, 그 중 1/4 지분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여 공동 매수할 것인 양 원고를 속였으나, 사실은 원고로부터 위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자신은 전혀 투자하지도 않은 채 자신 명의로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4. 30.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평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75,000,000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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