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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08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8.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7. 같은 해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3/4 지분, 피고 앞으로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매매대금 8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5. 8.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이 300,000,000원(=1500평 × 평당 200,000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225,000,000원(=300,000,000원 × 3/4)은 원고가, 나머지 75,000,000원(=300,000,000원 × 1/4)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3/4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225,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3)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은 150,000원에 불과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이 200,000원이라 거짓말하고, 그 중 1/4 지분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여 공동 매수할 것인 양 원고를 속였으나, 사실은 원고로부터 위 2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자신은 전혀 투자하지도 않은 채 자신 명의로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83,000,000원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5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평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75,000,000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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