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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93
구상금
주문

1. 피고 B, E,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2006. 4. 21.부터 피고 B은 2016. 6. 20.까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11. 12.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채권자 신한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기한 2002. 11.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들과 I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4년 말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1. 18. I 소유의 화성시 J 임야 17,752㎡와 K 임야 23,802㎡(위 J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2006. 4. 무렵 이 사건 회사, 피고들과 I에게 자신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승낙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 피고 B, D, E, F, G 및 I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는 2006. 4. 20.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원리금과 법적 조치비용을 포함한 35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7. 13.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 원리금 347,29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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