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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3고단1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0. 8. 20.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 C는 각각 철선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에 공급가액 합계 2억 7,83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억 66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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