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9사단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