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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7. 9. 3.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부영아파트 7 단지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672에 있는 가스 충전 소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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