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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61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5,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 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31. 육군3사단으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육군6사단으로부터도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013. 3. 초순경 소외 회사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피고의 직원 D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명의만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고 D이 위 각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 D은 2013. 3. 22.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피고가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2013. 3. 23.부터 2013. 5. 23.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 41,405,1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4. 23. 소외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잔금 34,405,100원(= 41,405,1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레미콘 최종 공급 다음날인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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