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8,801,740원 및 그 중 28,167,59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132,6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창원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0. 7. 15. D에게 도급하였고, D은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남영토건 주식회사(이하 ‘남영토건’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이후 D은 2012. 7.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남영토건이 시공하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공사를 이어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 레미콘에 대하여 경남지방조달청과 원고가 소속된 경남레미콘협동조합을 통하여 일정한 물량을 배정받으면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발주처인 피고 창원시가 납품사실을 확인하고 검수 절차를 거치면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피고 창원시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1. 9. 28.부터 2012. 7. 4.까지 1,506㎥를 납품하였는데 그 이후 위 공사에 대한 원고의 레미콘 배정량이 1,043㎥로 재조정 되어 463㎥ 상당을 검수받지 못하였고, 2012. 11. 22.부터 2013. 6. 8.까지 5,853㎥를 납품하였는데 그 이후 위 레미콘 배정량이 4,559㎥로 재조정되어 1,294㎥ 상당을 검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미검수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검수분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검수분 합계 1,757㎥(= 463㎥ 1,294㎥ 상당의 레미콘 대금 117,942,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