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1: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 센티) 을 들고 방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을 향해 2회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찢고, 이어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 대통과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 5 장을 깨뜨리는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또 씨 부리 봐라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고(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