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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02. 06. 11:5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327번지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상공회의소 정문 방면에서 행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입하게 되었으면,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행정리 방면에서 백토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한 D 소형 이륜차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부분에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제1요추체 급성 압박골절상, 같은 동승자 E(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요추 및 좌슬관절 염좌상을 각 입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와 거의 직각을 이루어 진입하였으나 아직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로와 거의 직각을 이루어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상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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