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1. CD(현장주변 방범CCTV영상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