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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060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연제구 B 토지 3,038㎡과 그 지상 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2010. 12. 9. 주식회사 하나로모터스에게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까지, 월 임료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를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로모터스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위 건물 중 일부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일부는 여러 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에게 전대를 하였다.

⑵. 2015. 4. 3. 01:5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1, 2, 3층 및 3층 옥상에 주차된 567대 가량의 차량이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되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C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데,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5. 10. 21.부터 2015. 10. 29.까지 합계 50,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누수와 누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당일에도 비가 내렸고, 방화로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C을 대위하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상당액인 35,231,000원(50,330,000원×7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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