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359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차량[BMV M3 Convertible, 소유자 : D(주), 리스이용자 : 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부산 연제구 F 토지 3,038㎡과 그 지상 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G의 소유인데, G는 위 토지 및 건물을 2010. 12. 9.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운영하고, 일부는 여러 개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에게 전대하였다.

2015. 4. 3. 01:53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비롯하여 1, 2, 3층 및 3층 옥상에 주차된 567대 가량의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 소훼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5. 10. 20.까지 D(주)에게 37,311,280원, E에게 39,268,720원 등 합계 76,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원고 차량 매매를 위탁받고 원고차량을 인수하여 자신의 영업장에 원고 차량을 보관하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이 전소되었다.

피고는 상법 제93조제101조에 따른 중개인 및 위탁판매인으로서 위 차량 전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동차의 처분권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