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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4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3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D 주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보행자들이 도로 가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서 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 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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