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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06:58 경 인천 부평구 222-4 소재 ‘ 노블레 스뷰’ 주차장부터 같은 구 수변로 129 소재 ‘ 인천 부내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7), 채혈동의 ㆍ 확인서( 목록 9), 감정서( 목록 1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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