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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5: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방향에서 인천 시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좋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8 세) 소유의 H 택시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위 벤츠 E300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05:48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F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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