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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15 2020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294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탈지고 폭이 좁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F 프리마 랠리(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 22:5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부, 내사보고(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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