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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8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작천사거리 앞 도로를 갈전1리 쪽에서 작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9. 20. 00:1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관한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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