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도로를 당진포리 쪽에서 고대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의 도로이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유심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3. 11:3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 장기 부전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우측에 붙어 진행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