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랑채 식당 쪽에서 가라뫼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서정마을 2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핌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 치골 돌기의 불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카메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자동차의무보험을 통하여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