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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22 2019가단2007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답 2,648㎡에서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D 답 2,936㎡ 등에서 양돈장(이하 ‘이 사건 양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0. 동자개(메기목 동자개과의 민물고기) 치어 18만 미를 합계 3,780만 원(= 18만 미 × 1미당 21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양식장에 입식하고 양식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2월경 이 사건 양돈장이 있는 전남 해남군 E 대 998㎡ 지상 관리사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F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포크레인으로 브레이커 작업(콘크리트를 깨는 작업, 속칭 ‘뿌레카 작업’이라고도 한다)을 약 반나절 동안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18년 7월경 이 사건 양돈장이 있는 전남 해남군 G 목장용지 1,400㎡ 등에서 통로개설 공사를 하였는데, F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흙메우기 작업을 약 반나절 동안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차 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이 사건 양식장에 있던 동자개 15만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이하 ‘이 사건 폐사’라 한다)하였는바,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폐사 후 잔량인 동자개 3만 미를 합계 4,334만 원에 판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동자개를 입식한 2016년 7월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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