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3. 09:45경 광주 남구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104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방범창을 열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금품을 뒤지다가 그곳 작은방 서랍장에서 포도주를 꺼내어 마시고 약 1시간 후인 10:40경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장 위에 화장지와 옷가지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불을 놓고, 화장대 위에 있던 가연성 물질인 분사형 살충제 ‘홈키파’를 불이 붙은 옷가지 위에 뿌리고 불 속에 던져 폭발시켜 그 불길이 방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104호의 안방 전체와 거실 일부를 수리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불을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도칼(증 제1호)을 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75세)이 G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과도칼(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토바이를 주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