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9503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2007년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와 피고 운영의 중개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C가 원고의 토지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2007가단4301), ㉡ 위 사건에서 2007. 9. 17.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0.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C 모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07. 10.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 그러나 피고는 이후 10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을 청구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가입의 손해보증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전액 보상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