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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가합533
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07나1429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12. 4. “피고 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는 원고 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에게 2008. 3. 5.까지 256,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7. 12.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2. 21.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채권의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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