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8125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72,602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5495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2007. 9. 19.자 화해권고결정이 2007. 10.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